대기업도 ICT 주력이면 인터넷은행 소유 가능
증권·금융
입력 2019-01-08 17:23:00
수정 2019-01-08 17:23:00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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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주력그룹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공포됐고, 오는 17일 시행과 함께 발효된다.
우선 주식 보유 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주주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확정됐다.
그동안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ICT 부문이 주력이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카카오와 KT는 물론 네이버나 인터파크, 넥슨 등 ICT 회사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와 신용공여나 지분증권 취득 등 원칙적으로 대주주와 거래할 수 없으나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기업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의 이유로 일반 기업에 했던 대출이 대주주 신용공여로 바뀌는 경우나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다.
이 밖에도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대면 영업이 안 되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령이나 기술상 제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에 대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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