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장 채용비리 첫 실형… “은행 공공성, 사기업보다 커”

증권·금융 입력 2019-01-10 17:28:00 수정 2019-01-10 17:28:00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지난해 검찰의 시중은행 채용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진 이후 국내 주요 은행의 은행장 중 처음으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은행의 공공성을 고려해 이 전 행장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오늘(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전 행장은 주식회사의 경우 독자적인 인재상을 추구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며 채용 비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채용 절차 관여 행위가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채 과정에서 불합격권에 있는 지원자를 합격자로 만든 것은 은행장의 재량을 넘어섰다고 본 겁니다. 우리은행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지만, 다른 사기업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금융위기가 오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성이 일반 사기업보다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지원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 과정을 통해 채용하겠다는 의미로 학력, 연령, 성별 제한이 없다고 하면서 ‘탈스펙’을 내세웠다”며 “하지만 사회 유력인이나 고위 임직원을 배경으로 둔 것이 새로운 스펙이 됐다”고 질타했습니다./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