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서 노후긴급자금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증권·금융 입력 2019-01-11 08:46:00 수정 2019-01-11 08:46: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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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이른바 ‘실버론’ 대부 한도를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부 수요가 많은 전·월세 자금의 평균 임차보증금이 오른 현실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실버론은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 신용도가 낮아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층의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12년 5월부터 시행됐다. 자신이 받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18년 4분기 기준 연 2.25%)을 적용한다.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방식으로 갚되, 거치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대부 한도 확대로 전·월세 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어 노후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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