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도 연초 희망퇴직 실시 …16일까지 접수
증권·금융
입력 2019-01-15 14:24:00
수정 2019-01-15 14:24:00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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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에 이어 KEB하나은행도 연초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올해 만 55세가 되는 1964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노조 산별교섭에서는 은행들이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작년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
기준 변경으로 일부 직원의 퇴직계획이 바뀌는 등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은행 노사는 기존 임금피크제 대상인 만 55세도 올해에 한해서는 퇴직할 수 있게 합의했다.
신청 기간은 14∼16일이며, 퇴직 일자는 이달 31일이다.
해당자는 약 330명으로, 퇴직자로 확정되면 31개월어치 임금에 해당하는 특별 퇴직금을 받는다.
출생한 달에 따라 최대 5개월치 임금이 더해질 수 있다.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도 지급된다.
KEB하나은행은 신청 접수가 마무리되면 심사를 거쳐 최종 퇴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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