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2차 파업 가능성↑…노조, 고용노동부에 사측 고소

증권·금융 입력 2019-01-16 13:30:00 수정 2019-01-16 13:30: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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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노사 관계가 다시금 얼어붙고 있어 설 직전으로 예고된 2차 파업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금융노조와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16일 오전 국민은행 및 허인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임금인상률과 휴게시간, 임금피크제 등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8일 체결된 산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은행 노사는 임단협 타결을 위해 지난 13~14일 집중교섭을 벌였다. 지난 8일 1차 총파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노사 모두 2차 파업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임단협 타결 가능성이 점쳐졌다. 특히 지난 주 양측이 희망퇴직 접수에 우선 합의하면서 관계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입장 차이만 확인하면서 법적 소송으로 번지고 말았다. 국민은행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 신청도 접수한 상태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2차 파업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시기상 지난 1차 파업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공과금 수납 등으로 은행 창구가 붐비는 월말인데다, 신권 교환 수요가 많은 설 명절까지 겹쳐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예고한 2차 파업 시기는 설 연휴 바로 직전인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일이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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