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로비자금 조성’ 시중은행 전 지점장 징역형
증권·금융
입력 2019-01-16 13:56:00
수정 2019-01-16 13:56:00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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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회삿돈을 빼돌려 로비에 사용한 시중은행 전 지점장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은행 전 인천시청지점장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심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은행 본점 전 팀장 B(52)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소속 은행이 인천시금고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려 현금을 만든 뒤 로비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2년 한 언론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2억원을 후원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안문을 작성해 본점에 보냈고, B씨는 본점에서 해당 기안문을 토대로 협력사업비 명목의 예산을 마련해줬다.
회사에서 행사 후원비로 마련된 2억원 중 1억원은 판촉물 업체에 보내졌으며, 판촉물 업체 대표는 1억원을 수표로 출금해 A씨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고 인천시금고 선정 과정을 수사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들은 은행 내부 절차의 허점을 잘 알고 정상적인 경비 집행인 것처럼 만들어 불법 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 대해 “피고인이 인정하듯 불법 자금을 사용하는 데 깊이 관여했고 금액도 많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판사는 또 “피고인 B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면서도 “직책이 높은 A씨의 지시나 요구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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