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몰 핀테크 라이선스 추진’…인가 세분화해 허가
증권·금융
입력 2019-01-16 15:57:00
수정 2019-01-16 15:57:00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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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업체들의 진입장벽을 깨는 방안으로 ‘스몰 핀테크 라이선스’를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각종 인허가도 신속히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큰 덩어리로 묶여 있는 각종 인허가권을 쪼개 핀테크 업체들이 해당 업무만 영위할 수 있도록 스몰 핀테크 라이선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몰 핀테크 라이선스는 덩어리로 묶여 있는 각종 금융업무를 세분화한 뒤 핀테크 업체가 필요한 업무만 인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 금융업종별 법에서 허가하는 일 중 하나를 하려면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면허를 따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 가격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보유한 핀테크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비교하는 서비스를 하려면, 이 업무가 보험업법상 계약 인수에 해당해 보험업 면허를 받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핀테크 업체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핀테크 업체는 필요한 부분만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스몰 핀테크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사업자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전망이다.
현재 핀테크 업체들은 대부분 금융업자가 아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은 이름에 ‘금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금융 사업자다. 금융업은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 금융업과 관련된 법체계 아래 있지만,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법 아래 있어서 이들이 금융업을 하는데 법적 칸막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스몰 핀테크 라이선스를 통해 각종 금융업법 내로 진입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몰 핀테크 라이선스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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