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證 “인수 계약 해지 시 차입 형태로 인수금 상환”
증권·금융
입력 2019-01-17 09:37:00
수정 2019-01-17 09:37:00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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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골든브릿지가 상상인과 맺은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계약 해지 시, 이미 받은 인수대금 261억원을 차입 형태로 갚기로 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던 상상인과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계약을 올해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오는 4월 1일자로 당사자들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지분매각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시에는 회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으나, 박정하 골든브릿지증권 대표는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 입장에서는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돌려줄 수는 없고, 일정 부분 대여(차입) 형태로 가다가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면 인수대금을 받아서 상환해주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상인은 골든브릿지에 인수대금의 60% 가량인 261억원을 납입했는데, 골든브릿지 이상순 회장이 이를 자사 채무 상환에 사용하면서 시장에서는 인수대금 회수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상상인 측은 계약 종료 통지 직후부터 골든브릿지증권의 모기업이자 매도자인 골든브릿지와 인수 계약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해왔다.
골든브릿지증권 측은 오는 3월 31일까지 대주주 적격 승인이 나면 상상인의 인수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만큼, 오늘(17일) 금감원 앞에서 대주주 적격 심사 촉구를 위한 집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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