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예금, 통장·인감없이 장례비 사용 가능
증권·금융
입력 2019-01-17 12:21:00
수정 2019-01-17 12:21:00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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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 등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하는 경우 통장·인감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이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무연고자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할 때 통장·인감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은행 예금을 인출하려면 통장·인감이 필요한데, 무연고 사망은 이런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함께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이 쉽도록 구속 행위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안은 내일채움공제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경우만 구속성 예금(속칭 ‘꺾기’)으로 보도록 했다.
대출 실행 1개월 앞뒤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무조건 꺾기로 간주하는 현행 제도는 가입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가계 채무 재조정 여신 중 성실상환 여신은 자산건전성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는 경우 ‘요주의’로 분류되던 자산건전성도 ‘정상’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건전성 등급이 높아지면 금융회사의 충당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재무건전성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요건은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의 요건을 준용하기로 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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