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보상기준 강화…경미손상 땐 복원수리비만
증권·금융
입력 2019-01-21 14:46:00
수정 2019-01-21 14:46:00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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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외장부품에 긁힘이나 찍힘 등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문짝과 앞 덮개 등 자동차 외관을 구성하는 7개 부품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등 경미한 사고면 복원 수리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경미한 손상만 발생해도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관행 탓에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신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차주가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을 충실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을 확대합니다.
보상받는 차량의 연령 기준은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지급액은 차량 연령을 기준으로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에서 20%로,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에서 15% 등으로 오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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