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연매출 30억 이하 카드가맹점도 우대수수료 적용
증권·금융
입력 2019-01-22 14:31:00
수정 2019-01-22 14:31:00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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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발표했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떨어진다.
기존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던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000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300억원 줄어들어 가맹점별로 연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난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를 받게 된다.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이나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문의는 여신금융협회나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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