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리 김학현 공정위 전 부위원장 징역 1년 6개월

증권·금융 입력 2019-01-31 13:12:00 수정 2019-01-31 13:12: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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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 가운데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고위 간부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무죄로 판단받았다.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핵심 간부로서 자유로운 경쟁을 추진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대신 조직 차원에서 취업 자리를 관리했다”며 “이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3년과 2년을 선고받았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외부 인사 출신인 노대래, 김동수 전 위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12명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서 일하며 민간 기업에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혜영기자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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