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 참여’ 결정

증권·금융 입력 2019-02-01 16:00:00 수정 2019-02-01 16:00: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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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첫 경영참여 사례입니다. 반면 대한항공에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4시간 넘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기금위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식 소유 목적을 기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꿔 공시합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로 가장 강도가 약한 조치인 ‘정관 변경’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월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회사 정관에 ‘임원이 횡령ㆍ배임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임원직에서 자동 해임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정관 변경 안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한진칼의 주주가치가 훼손됐으며 오너 리스크를 해소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해 이를 기금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금위 일부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행사가 기업 경영권과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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