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호… 국회 수소차충전소 등 서울 4곳 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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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2-11 14:56:00
수정 2019-02-11 14:56: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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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서는 등 서울지역 4곳에 충전소가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수소충전소 설치와 버스 디지털 광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등 안건 4개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에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가로 나눠져 있다.
우선, 서울 도심지역에 수소차 충전소는 심의회에서 국회와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등 3개 부지에는 실증특례를, 현대 계동사옥 인근에는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버스 외부에LED 패널을 붙여 광고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막혀 그동안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었지만, 안전성 문제를 검증하고 광고 조명 밝기 상한 조건으로 특례를 줬다.
이 밖에도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와 앱 기반 전기차 맞춤형 충전 콘센트도 전력량 성능만 검증하면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규제 샌드박스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 특혜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함께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 등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지난달 시행됐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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