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4월 실시… 내달 검사 대상 선정기준 확정
증권·금융
입력 2019-02-20 17:43:00
수정 2019-02-20 17:43:00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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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4월부터 대상을 골라 금융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시작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종합검사는 지난 2015년 사실상 폐지됐는데,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부활한 것이다.
달라진 점은 과거 관행적인 종합검사와 차별화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금감원이 미리 중요 지표들을 설정해 금융회사를 평가한 뒤 평가결과가 저조한 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고 우수한 회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2∼5년마다 관행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종합검사를 했다.
이를 위해 3월 말까지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세부시행 방안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어 4월부터 확정된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들을 평가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요청과 사전준비를 거쳐 현장검사를 한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검사와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전후로 3개월 이상 부문 검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사전 검사요구자료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도 금지했다.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 감경한다.
검사 중 발견된 경미한 지적 사항은 적극적으로 현지 조치하고, 검사결과를 사안별로 분리해 처리하는 등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종합검사 점검 범위도 과거처럼 저인망식으로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것은 지양하기로 했다.
대신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 강화 등 3대 부문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종합검사 결과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다음 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감원도 종합검사 후에는 외부기관을 통해 검사 품질점검을 의무화하고, 검사결과 사례를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해 자체 점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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