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 금리 상승 폭 2%p 제한 주택담보대출 출시

증권·금융 입력 2019-02-20 18:19:00 수정 2019-02-20 18:19: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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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로 제한하는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을 다음 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출은 매월 갚는 원리금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한 기능만 추가 탑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10년 동안 대출금리 변동 폭이 ±2%포인트로 제한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늘어난 만큼 원금 상환액을 줄여, 대출자가 매달 내는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환하지 않고 남은 원금은 만기 때 정산하면 됩니다. 금리 상한형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됩니다.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금리 상승 폭을 연간 1%포인트,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해줍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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