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연한 65세 여파 지급 보험금 바로 는다

증권·금융 입력 2019-02-27 09:25:00 수정 2019-02-27 09:25: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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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죠. 금융감독원은 빠르면 두 달 안에 보험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약관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들은 당장 65세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이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노동 연한을 65세로 본 대법원 판결에 맞춰 금감원이 60세로 돼 있는 보험 표준약관을 65세로 개정해 일원화하겠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며 “빠르면 두 달 안에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약관 개정 전인 지금이라도 보험금 지급액을 65세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약관 변경 전이라도, 보험사는 현재의 약관 기준만 가지고 합의를 할 수 없다”며 “소송까지 넘어갈 것을 고려하면, 변경될 노동 가능 연한인 65세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개발연구원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올리면 보험금 지급액이 약 1,25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험금 산정은 하루 임금과 월 노동 일수, 그리고 노동 개월 수를 곱해 책정되는데, 노동 연한이 5년 상향되면 노동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할 돈은 1.2% 인상돼 한 사람당 연간 6,000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낼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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