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안국약품, ‘가브스정’ 특허무효소송 승소에 급등
증권·금융
입력 2019-03-04 09:20:00
수정 2019-03-04 09:20:00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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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이 노바티스의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정’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다.
4일 오전 9시 19분 현재 안국약품은 전 거래일보다 16.45% 오른 13,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8일 안국약품과 자회사인 안국뉴팜이 제기한 빌다글립틴(제품명 : 가브스)에 대한 물질특허의 존속 기간 연장 무효 청구를 받아들이며 안국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안국약품은 우선판매품목허가권(우판권)을 취득, 제네릭 출시가 가능해졌다.
안국약품과 안국뉴팜은 지난 2017년 7월 빌다글립틴의 물질특허 연장 기간과 관련해 특허권자(노바티스)가 특허 기간을 지연시켰다며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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