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공시항목 12개→62개로 확대… '힐스테이트 북위례'부터 적용될 듯
경제·산업
입력 2019-03-20 13:03:00
수정 2019-03-20 13:03:00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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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22)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오늘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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