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 ‘하도급 부당특약’ 불공정행위 막는다
경제·산업
입력 2019-03-21 14:14:02
수정 2019-03-21 14:14:02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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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없는 각종 민원처리, 추가 비용부담 등을 현장설명서에 깨알같이 기재한 부당특약으로 하도급자는 비용부담이 있지만 거래단절이란 불이익이 있을까봐 문제제기도 못한다.
이 같이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시는 그간의 하도급 문제점과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 원인과 대안을 검토해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2020년까지 전면 개선한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한다. 계약서상 부당특약 조건으로 하도급자에게 비용부담 전가 등의 부당한일이 없도록 하도급 계약 통보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 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건설업계 고질적 관행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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