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해욱 대림 회장 고발… “부당사익 편취”
공정위, 이해욱 대림 회장 고발… “부당사익 편취”
[앵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자신과 아들이 지분 전량을 보유한 회사에 호텔 브랜드 수수료를 몰아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것입니다.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개인회사에 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호텔의 브랜드 수수료를 몰아줘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과 대림산업, 계열사 오라관광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해욱 회장과 장남 이동훈씨가 각각 지분 55%, 45%를 보유한 에이플러스디(APD)는 대림산업과 구 오라관광이 2014년부터 시작한 호텔사업에 ‘글래드’란 명칭의 브랜드를 빌려주고 브랜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이 APD와 체결한 브랜드 수수료 계약에 따라 APD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PD는 호텔 운영 경험이 없었지만 힐튼 등 해외 유명호텔 수준으로 수수료를 받았고 마케팅 분담금까지 챙겼습니다.
이와 같이 2016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31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PD는 계약 후 2026년까지 약 10년간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또 글래드 브랜드를 대림산업이 만들었는데, 에이플러스디가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해 자사 소유로 삼은 뒤 브랜드 사용료를 챙긴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브랜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도 오라관광이 대신 해준 뒤 이를 에이플러스디에 넘기는 방식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이플러스디가 호텔 사업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하고 고가의 브랜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중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액은 대림산업 4억300만원, 오라관광 7억3,300만원, APD 1억6,900만원으로 총 13억 500만원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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