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롯데百 인천점·부평점 매각 마무리

경제·산업 입력 2019-05-15 08:37:51 수정 2019-05-15 08:37:51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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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인천점. /사진제공=롯데쇼핑

롯데쇼핑이 2년 넘게 난항을 겪던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각 절차를 마무리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부동산 개발회사인 타디그레이드홀딩스와 롯데백화점 인천점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는 최초 감정가의 50% 수준인 약 1,150억원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이 인천점과 함께 매각을 추진해온 부평점은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에 약 350억원에 팔렸다.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은 자산운용사인 마스턴과 모다아울렛 운영사인 모다이노칩이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롯데쇼핑은 두 점포의 매각으로 약 1,5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각을 추진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점포를 매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3년 롯데쇼핑이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인수하면서 이 지역 시장점유율이 독과점 관련 규정을 위배할 만큼 커지자 올해 5월 20일까지 인천 지역 소재 2개 점포를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쇼핑이 기한 내에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매일 1억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롯데쇼핑은 그동안 10여 차례의 공개 입찰과 30여 차례의 개별 협상을 진행했으나 번번이 무산되다가 이행 기한을 10여일 앞두고 가까스로 두 점포를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롯데쇼핑은 공정위가 권고한 매각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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