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당첨…국토부 특별 점검
경제·산업
입력 2019-06-03 18:15:37
수정 2019-06-03 18:15:37
유민호 기자
0개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한 달 동안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에 대해 부정 청약 여부를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과정에서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다시 살펴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임신진단서를 내고 당첨된 83건 가운데 8건이 ‘거짓 서류’를 이용한 부정 청약으로 드러나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나 형사 처벌 등의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가 형사 처벌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부당 이익의 3배가 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