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산업 혁신방안…“도심 인근 택배 터미널·배송거점 확충”

정부가물류산업을 종래의 제조업 보조적인 수동적 산업에서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에 나선다. 정부는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최근 소비자물류 중심의 시장구조의 재편이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맞물리면서 큰 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우리 물류산업은 낡은 제도와 불투명한 시장구조,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환경 변화를 성장의 모멘텀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택배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해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배송대행 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사업(컨설팅 지원 등) 우선 선정 혜택을 제공하는 등 물류 신산업 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된다.택배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현재는 관행상 1년)하는 한편, 택배사·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해 나간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업계·노동계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가칭) 제정, 화물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해 도심 내·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신도시나 재개발 추진시, 인근 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물류시설을 확보(도시·군 계획반영)토록 하면서,도심 인근의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통한 운송거리 단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 HUB 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 2~3개소를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선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시장질서 혁신 등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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