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성주문’ 메릴린치증권에 제재금 1억7,500만원 부과
증권·금융
입력 2019-07-16 15:29:47
수정 2019-07-16 15:29:47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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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린치증권에 대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이날 시타델증권의 고빈도매매(초단타매매·HFT) 창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감위는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이 지난 2017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위탁자(시타델증권)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릴린치증권에 부과된 제재금 규모는 1억7,500만원이다.
시감위에 따르면 메릴린치증권의 허수성주문은 DMA를 이용한 알고리즘거래를 통해 시장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최우선매도호가의 잔량을 소진해 호가공백을 만든 후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고, 그 다음 보유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획득한 후 기제출된 허수성호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초단타매매는 진행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조치가 DMA(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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