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사, '가압류'만으로 대출원금 일시 회수 내달부터 불가

증권·금융 입력 2019-07-30 17:39:08 수정 2019-07-30 17:39:08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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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DB

다음달부터는 카드나 캐피탈 등 여전사가 채무자의 가압류만을 이유로 대출에 대한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또 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시점이 아닌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 도달한 시점부터 연체원리금을 산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가압류를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일방적인 채권보전행위"라며, 이를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압류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사전안내가 의무화됐다. 그동안 여전사들은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사전 안내하지 않아왔다. 또한,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보증인에게 사전 뿐만 아니라 사후 안내를 해야 한다. 담보제공자에 대한 사전, 사후 안내도 의무화됐다. 연체금 일부 상환으로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는 경우에는 부활 결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15영업일 이내에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여전사가 자동차 등 담보물을 처분할 때 따라야 하는 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임의처분하게 되는 경우, 여전사는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 가격 등을 안내하고 처분가격 등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임의처분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여전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할부로 물품대급을 지급하거나 서비스요금을 지불한 뒤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인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를 할 때에는 이를 반드시 상품설명서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으로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및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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