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제외 법령 각의 처리 강행

경제·산업 입력 2019-08-02 08:20:47 수정 2019-08-02 08:20:47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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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1일 회담을 갖고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9시 각의를 열고 27개국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이에 지난 1일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고, 미국이 한일 양국에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미일 언론의 보도도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안의 각의 결정을 강행할 경우 한국 정부 역시 맞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 강 장관은 고노 외상과 회담한 후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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