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모, 금감원에 불법 공매도 조사 의뢰…“기업가치 사수”

증권·금융 입력 2019-08-13 09:23:21 수정 2019-08-13 09:23:21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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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 전문기업 ‘에스모’는 공매도와 대차거래 증가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불법 공매도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에도 고시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공매도가 많아질수록 대차거래도 증가한다. 주식대여를 금지하면 공매도가 가능한 수량이 줄어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예방할 수 있다.

에스모 관계자는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본격화 하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매도와 대차잔고 비율이 증가로 주가 하락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와 소액 투자자를 포함한 주주들이 공매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본사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지지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조사를 정식으로 의뢰하게 됐다”고 전했다.

에스모는 최근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확장하며 프랑스 자율주행 기업 나브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 이어 SK텔레콤과 나브야와 협력한 3자 MOU를 체결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자율주행 사업에 본격 진출한 바 있다.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비율이 증가하자, 지난 5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에게 ‘공매도 금지를 위한 주식대여금지 요청’을 호소한 바 있다.

에스모의 대차 잔고를 살펴보면 지난 3월에 2885만주 수준에서 지난 7월에는 3532만주로 증가했다. 7월 한달 간 공매도 비중은 평균 8.92%였다. 이달 9일 기준 에스모 대차거래잔고는 2287억원으로 시가총액 대비 대차비율이 40.57%를 보여 코스닥 종목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 대차거래 순위에서도 신라젠·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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