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2~3년 거주의무 부여
경제·산업
입력 2019-09-26 16:37:17
수정 2019-09-26 16:37:17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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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최대 3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 내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에 2∼3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거주실태 조사권한이 주어집니다.
거주의무 기간 내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에는 상한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합니다. /유민호기자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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