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2~3년 거주의무 부여

경제·산업 입력 2019-09-26 16:37:17 수정 2019-09-26 16:37:17 유민호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최대 3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 내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에 2∼3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거주실태 조사권한이 주어집니다. 


거주의무 기간 내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에는 상한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합니다. /유민호기자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