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추가 손실 3,513억원…불완전판매 20% 이상”

증권·금융 입력 2019-10-01 14:05:33 수정 2019-10-01 14:05:33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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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DB

[앵커]
오늘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상품, 이른바 ‘DLF 사태’와 관련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금리수준이 유지되면 추가 손실 규모가 3,513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DLF 판매 서류상으로 확인된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만 최소 20%로, 앞으로 그 비중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규모 손실을 야기해 문제가 되고 있는 DLF 사태에서 최소 ‘5분의 1’ 가량이 불완전판매로 의심된다는 금감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통해 “DLF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것만 20% 내외”라며 “추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DLF, ELT 등 유사한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전무한 개인 투자자의 자금 1,431억원이 이번에 가입됐으며, 현재 금리수준 유지시 판매 잔액 6,723억원 가운데 5,784억원이 손실 구간에 진입해 3,513억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크] 원승연 / 금융감독원 부원장
“검사 결과, DLF 설계 제조 판매 전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여 리스크관리 소홀, 내부 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금리하락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상품의 손실 배수를 점차 높여 가며 DLF를 계속 판매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즉 4%대 약정수익률을 유지하는 대가로 손실배수는 200배에서 333배까지 커지고 전액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기준선도 점점 높아지는 등 상품의 위험성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증권사 역시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약정 수익률을 설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않고,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높여달라고 외국계IB에 요구한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금감원은 또 DLF 상품 설계 및 제조 뿐 아니라 은행의 판매 단계에서도 소비자 보호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고위험상품을 심의하고 출시를 결정하는 상품선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DLF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그쳤고, 반대의견을 표명하거나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면 위원 교체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PB센터에 부과하는 비이자수익 배점은 타은행 대비 2배에서 7배 가량 높게 매겨져 있었고, 은행 본점 차원에서 하루 단위로 영업본부 등에 실적 달성을 독려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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