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켐바이오, 뇌종양 진단 가능케한 도파체크주사 식약처 의약품 품목허가 획득
[서울경제TV= 이민주 기자] 국내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듀켐바이오는 도파체크주사(F-DOPA)에 대한 의약품 신규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2일 획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도파체크주사는 서울아산병원이 개발한 특허기술 및 품목허가 자료를 듀켐바이오가 도입해 자체 제제화 완성 및 신규 품목허가를 추진하여 개발한 상품이다.
듀켐바이오 관계자는 “도파체크주사는 세계 최초로 중성 주사액으로 개발에 성공한 방사성의약품으로 기존 산성 주사제 사용에 따른 위험성을 없애고, 의약품의 안정성, 편의성, 간편성을 높인 ‘Best-In-Class’ 제품이다.”라며, “기존의 FDG(암진단 방사성의약품)로는 진단이 어려웠던 뇌종양, 신경내분비종양, 갈색세포종 등의 진단을 가능하게 한 제품으로 종양의 악성도 예측 및 재발을 조기 발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명확한 진단 정보들을 가지고 환자 치료에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식약처 품목 허가 획득을 통해 듀켐바이오는 보유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으며, 제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검증받음과 동시에 국내시장 제품 판매와 해외시장 수출에도 또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도파체크주가에 적용된 기술은 듀켐바이오 보유 특허인 ‘[18F]플루오로-도파의 중성 pH 안정화 방법’, ‘고순도 및 고비방사능의 [18F]플루오로-L-도파의 제조방법’이 적용됐다.
듀켐바이오는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준비중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지난 6월 신청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소병훈,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 사법당국 이어 금융당국도 MBK 옥죄기…금감원, MBK 산하 투자자문사 검사 착수
- 리브랜딩 2년 이니스프리…‘제주’ 뗐더니 실적 뚝
- ‘추가비용 나몰라라’…SI업계, 공공기관 소송 증가
- ‘압·여·목·성’ 토허제 1년 더 연장…‘풍선 효과’ 확산 우려
- 트럼프발 관세 충격…현대차·기아 “가격 안올린다”
- 탄핵 선고 하루 앞둔 네카오…“트래픽 폭주, 전면 대응”
- 윌라, 현대백화점서 ‘리스닝 라이브러리’ 체험 공간 공개
- 에스토니아 비즈니스 허브, 친환경 에너지 사절단 방한 행사 성료
- 기아, LG전자와 맞손…모빌리티 공간 솔루션 ‘PV5 슈필라움’ 선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