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오류’ 급증…90일내 이의신청해야
전국
입력 2019-12-24 16:10:19
수정 2019-12-24 16:10:19
문다애 기자
0개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작년보다 13만명이 늘며 ‘종부세 오류’와 관련한 상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사업등록 주택에 대해 사전 합산배제 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잘못 인지해 종부세가 부과된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종부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일단 부과된 종부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부과된 종부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도성훈 인천교육감, 허종식 의원과 공간재구조화 사업 논의
- 보성군 선관위, 보성군수 거론 A씨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
- 황경아 남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선임
- 해남군, AI 데이터센터 최적지로 '솔라시도' 급부상
- “무분별한 디지털정보,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교육해야죠”
- 김한종 장성군수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굳건한 근간"
-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민의 날로 시민과 소통하다
- 인천시의회, 의료계와 머리 맞대고 ‘통합돌봄’ 실현 모색
- 인천시, ‘아이플러스 집 드림’으로 신혼 주거 안정 나선다
- 수원특례시,㈜보령과 민선 8기 22호 투자협약 체결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티웨이,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10만여명 탑승
- 2정부 “추석연휴, 정보시스템 복구 골든타임”
- 3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5년간 256만대 달해
- 4네이버, 추석 지도서비스 업데이트..."신호등 본다"
- 5스타벅스 커피 쿠폰, '추석연휴' 인기 모바일 상품권 1위
- 6금감원, 연말 '소비자보호' 키워드 기반 조직 개편
- 7"SKT, 해킹 여파 제한적…AI 동력 기업가치 재평가"
- 8르노코리아 전기차 ‘세닉’ 250만원 특별 구매지원금
- 9국민연금 가입자 상반기 26만명 줄어…수급자는 10만명 증가
- 10뉴욕증시, 연방정부 셧다운 불구 연일 '최고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