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55세부터 가입…카드 포인트 현금화

증권·금융 입력 2019-12-30 13:49:17 수정 2019-12-30 13:49:17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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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올해 금융권을 돌아보면 카드 수수료 인하부터 은행권 DLF 사태, 그리고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까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이틀 뒤면 시작되는 새로운 해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20년부터 금융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이 강화됩니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인하돼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1월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되고 ISA만기계좌도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연간 총 납입한도도 늘어납니다.


특히 오는 5월 27일부터는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등 아시아 5개국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시행돼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오늘(30일)부터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고 새해 첫날부터는 법인이나 외국인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모든 카드사 포인트를 원하는 계좌로 한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되며,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또한, 미래 성장성 있는 신규 상장기업의 상장비용 절반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기업금융 촉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또 가계대출의 예대율 산정 가중치를 100%에서 115%로 상향하고, 법인대출의 가중치는 현행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해 은행에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월부터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창업 벤처기업이라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됩니다.


이외에도 금융 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보험정보와 공공데이터까지 확대되고, 금융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되는 등 핀테크 산업 성장 기반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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