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이후 분양·입주권 관심 ‘쑥’…“은평·양천구도 10억 찍었다”

경제·산업 입력 2020-01-15 10:57:59 수정 2020-01-15 10:57:59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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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정뉴타운 아이파크위브 전용 84입주권이 10억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7일 전용 84.97(13) 입주권이 10억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은 지난해 12·16대책 이전인 11월말 94,955만원에 거래됐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발표 이후 5,000만원 가량 올라 처음으로 10억 고지를 밟은 것이다.

 

지난달 27일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 녹번역 전용 84.99입주권은 10139만원에 거래돼 처음 10억을 넘어 신고가를 찍었다.

이전 거래는 작년 82793,770만원. 이 단지 같은 평형 입주권은 지난 20181078,550만원에 최저가를 기록한 이후 12개월만에 22,000만원 올랐다.

 

지난 8일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 전용 84.96분양권은 65,723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12·16대책 직전 59,723만원에 거래된 이 평형 분양가는 대책 이후 6383만원에 거래된 후 계속 웃돈이 붙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이 평형 분양가는 41,330만원(84A 15층 이상)으로 분양가 보다 2억5,000만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출받거나 청약할 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지만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20211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청약·세제에서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웃돈이 붙은 분양권이 꾸준히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양권은 목돈이 없어도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는 식으로 매수할 수 있지만,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 만큼 당장 집값에 달하는 목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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