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이후 분양·입주권 관심 ‘쑥’…“은평·양천구도 10억 찍었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정뉴타운 아이파크위브 전용 84㎡ 입주권이 10억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7일 전용 84.97㎡(13층) 입주권이 10억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은 지난해 12·16대책 이전인 11월말 9억4,955만원에 거래됐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발표 이후 5,000만원 가량 올라 처음으로 10억 고지를 밟은 것이다.
지난달 27일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 녹번역 전용 84.99㎡ 입주권은 10억139만원에 거래돼 처음 10억을 넘어 신고가를 찍었다.
이전 거래는 작년 8월 27일 9억3,770만원. 이 단지 같은 평형 입주권은 지난 2018년 10월 7억8,550만원에 최저가를 기록한 이후 1년 2개월만에 2억2,000만원 올랐다.
지난 8일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 전용 84.96㎡ 분양권은 6억5,723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12·16대책 직전 5억9,723만원에 거래된 이 평형 분양가는 대책 이후 6억383만원에 거래된 후 계속 웃돈이 붙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이 평형 분양가는 4억1,330만원(84A 15층 이상)으로 분양가 보다 2억5,000만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출받거나 청약할 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지만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2021년 1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청약·세제에서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웃돈이 붙은 분양권이 꾸준히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양권은 목돈이 없어도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는 식으로 매수할 수 있지만,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 만큼 당장 집값에 달하는 목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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