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2015년 이후 입사 수납원, 직접 고용한다”
법원 판결 따른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정규직 직접 고용 총 1,400명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작년 9월부터 장기화한 수납원 시위·농성 사태와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직접 고용되는 인원은 총 1,400명으로 민주노총 소속 150명도 포함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12월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이후 현재까지 민주노총과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지난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직접 고용만을 주장해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국도로공사 측은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기존 입장은 설 명절 전까지 수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여기서 더 양보해 이들을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해제조건부는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뜻한다. 즉, 이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수납원은 직접 고용이 유지되고 패소한 조합원은 고용계약 효력이 소멸하는 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까지 직무교육과 현장 배치를 완료해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중 재판에 패소해 고용계약의 효력이 소멸할 경우에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도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용 방안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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