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암(癌)걸린 미성년 점주에게 위약금 요구한 이마트24

오피니언 입력 2020-02-07 18:13:40 수정 2020-02-07 18:13:40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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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이마트24가 '미성년자'에게 매장 운영을 허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미성년자는 이마트24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을 믿고 매장 오픈에 필요한 자금까지 대출받아 매장을 오픈했으나 실제 매출액은 여기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결국 미성년자 점주는 수천만원의 적자를 떠안았고 암(癌)까지 걸렸다. 도저히 매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같은 그야말로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미성년 점주는 폐점을 요청했다. 그러자 이마트24는 계약위반이라며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위약금 공포'에 휩싸인 미성년 점주는 폐점 대신 임시 휴점을 했다. 그러자 월세로만 매달 140만원 가량이 통장에서 빠져 나갔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성년 점주는 암 치료를 해나갔다.   


미성년 점주는 이마트24 본사에 여러 차례 폐점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지만 허사였다. 심지어 이마트24 본사 직원은 미성년 점주로부터 암 진단서를 받자 직접 병원까지 찾아와 멸균실에 입원해 호흡기를 차고 있는 점주를 확인하고 갔다. 점주는 “이마트24측은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걸 믿지 못해 병원까지 찾아왔다”고 말했다. 대명천지에 차라리 소설이라고 믿고 싶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24측은 "계약서의 명의인은 미성년 점주 할아버지였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미성년자가 실제 운영자인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매장의 실제 운영자가 미성년자임을 이마트24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점포개발직원은 할아버지에게 도장만 가져오라고 했고 실제 점포 계약서 작성은 미성년 점주와 했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매장 폐점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하는 '사회 약자' 미성년 점주에게 이마트가 위약금을 요구한 시기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못난이 감자 30톤을 구매하며 상생 경영을 외치던 시기이기도 하다. 어느 것이 가식이고, 어느 것이 본모습인지... /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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