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연기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매년 5월이후 신청해서 9월에 지급되는 형태였는데 2019년부터 근로소득자에 한해 1년에 2번 지급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격요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뉴미디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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