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탐사] 두산중공업 등기 미스테리…구청 검인 없고, 땅·건물 동시 등기 위배 왜?

문화·생활 입력 2020-03-20 13:23:02 수정 2020-03-20 13:23:02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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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RDI “두산중공업에 4,000억 강남빌딩 빼앗겼다”
두산중공업 “보증 채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안았다”
시선RDI VS 두산중공업 소유권 분쟁 재점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전경. [사진=서울경제TV]

① 등기 미스테리…구청 검인 없고, 땅·건물 동시 등기 위배 왜?
② “분양 막아 빼앗겼다” VS “분양 실패 우려 공매 불가피했다”
③ 민형사 재심 결정될 경우 두산중공업 경영진 책임론 불거질듯

[서울경제TV 특별취재팀=정창신·설석용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노른자 땅위에 2011년 완공된 시가 4,000억 규모의 15층 빌딩을 놓고 시행사와 두산중공업 간 법정 싸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행사인 시선RDI는 억울하게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에게 빌딩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두산중공업은 보증 채무를 떠안게 돼 ‘울며 겨자먹기’로 빌딩을 매입하게 됐다고 맞서고 있다.


이 분쟁은 그동안 여러건의 민형사 재판을 거쳐 2014년 12월 대법원에서 두산중공업이 최종 승소해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 김대근 시선RDI 대표가 대법원에 민형사 재심 청구를 하고,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법리검토를 시작하면서 이들의 소유권 분쟁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만약, 대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한 민사는 물론 형사재판이 다시 열리게 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두산중공업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서울 서초구청은 서초동 1309~12번지에 대한 검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사진=시선RDI]

 

① 두산중공업 등기 미스테리…구청 없고, 땅·건물 동시 등기 위배 왜?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 불법 논란…해당 등기국은 함구中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등기는 관할구청의 검인과 등기신청서가 필수다. 그러나 2014년 4,000억원 규모의 강남빌딩이 시선RDI로부터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엠플러스자산운용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관할구청의 검인도, 등기신청서도 없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관할 구청 검인 없이 이전 등기=서울경제TV 취재 결과 서초구청은 2013년 12월 1일부터 2019년 4월 9일까지 해당 등기에 대한 검인 결과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신탁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아 제공해야 한다. 관할 구청의 검인을 받는 것이 의무라는 뜻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은 등기 과정에서는 새로운 등기신청서가 아닌 법원의 결정문(기록명령) 자체에 직인을 찍어 신청서를 대체했다. 등기신청서가 없는 데도 등기를 받아줬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계자는 “당시 등기를 처리한 등기관들이 현재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고, 관련 서류들은 5년이 지나 폐기한 상태로 답변할 사항이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이전-신탁등기 말소 ‘따로’, 땅-건물 ‘따로’ 등기=또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2014년 4월 29일 최초로 이전된다. 하지만 신탁등기말소는 이후인 5월 2일 접수된다. 소유권이전 등기와 신탁등기말소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권리이전등기 중 어느 하나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해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건물이 거래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등기 상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합건물로서 대지권이 설정돼 있어야만 소유권 이전이나 공매, 분양 등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신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한자신)은 2011년 2월 24일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보전등기를 했다. 대지사용권은 2017년 1월 17일이 돼서야 등기가 된다. 2011년 7월 7일 한자산이 공매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위법이었다는 얘기다.


◇시선RDI “불법 등기…소유권 반환해야” VS 두산중공업, 등기 해명 대신 “이전 소송들 우리가 이겼다”=시선RDI는 이 같은 등기과정의 법률적 하자 때문에 대법원이 재심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등기국에 이 사건 관련 등기 열람을 수차례 신청했는데 특정 서류는 끝까지 열람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불법 등기 지적에 대해 두산중공업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경제TV 특별취재팀은 두산중공업 홍보팀 관계자들을 직접 한차례 만나고, 수차례 전화, 이메일 요청을 했음에도 불법 등기 논란에 대한 입장을 주지 않고 있다. 건물 강탈 주장에 대해서는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돼 온 많은 소송 결과를 보면 (시선RDI의) 주장이 좀 부당하다는 게 입증이 된 거고, 재심을 청구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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