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풍선효과’ 지방 중소도시까지 확대

경제·산업 입력 2020-03-31 10:11:25 수정 2020-03-31 10:11:25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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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상승여력 있는 지방 눈길

수도권·지방중소도시 아파트 거래량 그래프. [자료=부동산114]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고강도 규제대책을 내놨지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는 더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추가적으로 규제지역을 늘릴 때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들이 수혜를 받으며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지방 중소도시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약 3년 년 동안 총 19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 등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집값 브레이크 장치를 걸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갔다. 지난달 2·20대책을 통해 수원 3개구(권선·영통·장안)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추가됐다.

 

이렇게 규제지역이 늘면서 풍선효과를 받는 수혜지역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서울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눌렀을 당시 인근 수도권 지역이 크게 수혜를 받은 것이 학습효과로 증명되면서 시장은 이미 풍선효과 후보지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확대로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총 47곳으로, 전체 수도권 지자체 72곳 가운데 65%에 이르는 수준이다. 때문에 발빠른 투자자들은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지역보다 지방에서 저평가된 핵심 지역이 투자가치가 더욱 있는데다 수도권에 비해 투자금액도 적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수록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청약시장에서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아파트 거래량도 급등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청주가경아이파크4단지는 지난해 12.16대책 발표 이틀 뒤인 1218일에 청약 접수를 받았다. 이 단지는 1순위 마감되며 1순위 청약경쟁률 89.501의 높은 결과를 보였다.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 위치한 마린파크애시앙2단지 역시 12·16대책 발표 3주 뒤인 올해 16일 청약 접수를 받아 1순위 마감되며 1순위 청약경쟁률 48.451의 결과를 보였다.

 

지방 중소도시의 상승세는 아파트 거래량에서도 나타난다. 부동산114자료에 따르면 지방중소도시(5대광역시 및 세종시 제외)1년간(20182019)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5.24%(102,805128,754)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0.54%(66,09465,738) 경기 14.32%(136,977117,359) 지역이 감소 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업계 전문가는 남아있는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보다 지방이지만 호재가 풍부하고 가격 상승여력이 있는 지방 알짜 물량들을 찾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규제나 자금마련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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