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 재계약에 3,272만원 더 들어…입주물량 감소·매수세 위축 탓 상승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재계약할 때 3,000여 만원이 더 든 것으로 나타났다. 2년전 전세값보다 이만큼 더 올랐단 뜻이다.
1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1분기에 거래된 아파트를 통상 임차 거래기간인 2년 전과 비교해 전세 가격이 얼마나 변동되었는지 살펴봤다.
서울은 1분기에 거래된 아파트의 전세 재계약 비용이 3,272만원 더 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분기 평균 4억3,708만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평균 4억6,980만원으로 올랐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 재계약 비용은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은 시기에 눈에 띄게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반면 입주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에는 재계약 비용이 오르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에서 2015년 이후, 분기별 전세 재계약 비용이 가장 높았던 시점은 2015년 4분기로 8,379만원이었다. 해당 시기에는 강남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대거 추진되면서 강남 개포지구, 강동 고덕지구, 서초 신반포지구 등지에서 이주가 진행되었고, 전세 물량 부족에 따라 주변 아파트 재계약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 반면, 2015년 이후 재계약 비용이 가장 낮았던 시점은 2019년 2분기로 982만원이었다. 강동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구별로 살펴보면 1분기 전세 재계약 비용은 강남이 7,68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종로(4,940만원) △성동(4,852만원) △양천(4,755만원) △서초(4,436만원) △송파(4,433만원) △마포(3,909만원) △용산(3,491만원) △광진(3,426만원) △영등포(3,284만원) 순으로 재계약 비용이 높았다.
반면, 강동은 재계약 비용이 유일하게 565만원 하락했다. 2019년부터 이어진 신규 아파트 입주로 공급물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경기도는 2년전보다 평균 1,438만원을 더 올려야 전세 계약이 가능했고, 인천은 재계약 비용이 1,814만원 더 필요했다.
직방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전에 서둘러 추진하려는 재건축 사업장에서 속도를 낸다면 이주물량이 늘어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7월말 이후에는 정비사업 속도 둔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 축소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아파트 청약이나 신규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가 꾸준해, 청약을 위해 내집마련을 미루거나 아파트 약세 매매장 속에 매수를 관망하겠다는 세입자들로 전·월세 거래는 꾸준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전세 재계약 비용은 상승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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