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2020년 저소득층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재개
임대기간 2년, 최장 20년 거주가능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지난해보다 400가구 증가된 총 3,2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조건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임대방식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요건충족시 9회까지 재계약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의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8,55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금액에 따라 연 1~2%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특히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예정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공사는 지난 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을 중단한 바 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각국 정상, 트럼프 취임 앞두고 국제질서 격변 대비 움직임
- 한남4구역 시공사 오늘 결정…삼성·현대 증 승자는
- 무암, 생성형 AI 활용 한국 전래동화 프로젝트 착수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2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3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4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5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6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7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8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9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10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