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체불임금 600억"…노조, 소송 나선다

경제·산업 입력 2020-06-16 14:51:37 수정 2020-06-16 14:51:37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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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대체휴일 쓰게 하고 통상임금 150%대신 100% 지급"

[사진=이마트]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 휴일근무수장 600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이마트 사측을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 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마트가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마트가 지난 2012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대체해왔다"며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만 최소 600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이에 노조는 이달 중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내달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더불어 노동부에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현재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정됐다며 반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로 해석하고 있다"며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의 경우 노사협의회 전사사원 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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