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기 넘어 도약기로”
증권·금융
입력 2020-06-16 15:11:02
수정 2020-06-16 15:11:02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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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제도 지속 발전 위한 간담회 열려
크라우드펀딩, 도입기→도약기 이행 전략 필요
금융위 “입법 필요한 사항 3분기 중 입법예고”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제도 ‘도입기’에서 ‘도약기’로의 이행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4년을 돌이켜보며 이같이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정지석 코스콤 사장 등 금융업계 관계자들과 콜라비팀·마린이노베이션 등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 등이 참석했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이날 모두발언을 맡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미래 지향성 △기업과 개인(고객·투자자)의 연결 강화 △투자 영역 확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른 방식의 금융투자와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며 운을 뗐다. 특히 은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untact) 자금조달 수단 및 투자수단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크라우드펀딩이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투자자·중개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가 거론됐다. 은 위원장은 우선 “발행기업 범위와 발행 한도를 확대하고 투자 한도를 상향할 것”이라며 “펀딩 전 투자의향점검제도 도입, 오프라인 IR 허용과 기업현안 및 주요사항 공유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주주로서 기업의 성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발행 기업은 기존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발행 한도는 연간 15억원에서 연간 30억원(주식만 적용)으로 변경된다. 또한 대상 사업은 현행 문화산업 등 일부에서 크라우드펀딩 가능 업종으로 넓어지고, 지분제한 역시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70% 이상에서 50% 이상 완화된다.
은 위원장은 또한 중개기관의 자기중개 증권 취득과 펀딩기업에 대한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해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대출·IR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중 정책금융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크라우드펀딩 전용 펀드 200억원 이상 신규 조성 △정책금융 연계대출 향후 5년간 1,500억원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5월 진행된 자본시장연구원 조사 결과에 기반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 효과도 발표됐다. 제도 개선이 올해 중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경우, 향후 5년간 발행 기업 수는 500개 이상(2019년 기준 195개)으로 증가하며 발행 규모는 1,200억원 이상(2019년 기준 367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2019년 연평균 약 500명에서 2021~2025년 연평균 1,500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중개기관의 업무영역 확대와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3분기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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