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 지정…"조정지역 9억원이하 아파트 빈틈 될수도"

경제·산업 입력 2020-06-17 10:28:48 수정 2020-06-17 10:28:48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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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서울경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최근 상승 전환한 집값을 잡기 위해 17일 현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했다. 여기에 부동산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했다.

 

우선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경기·인천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특히, 잠실 등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갭투자 수요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들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것이다.

지금까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여기에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집을 살때 6개월내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선 1년내 전입, 조정지역에선 2년내 전입 조건이 있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6개월내 전입의무가 생겼다. 이는 다음달 1일 계약분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대책도 내놨다.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기존엔 규제지역 부동산 법인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에선 LTV 규제가 없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이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합산과세를 회피하는 사례 발생했기 때문. 이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복수의 법인을 활용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여러 채 투자하고 과세표준 공제를 통해 종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했다. 역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정부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했다. 기존엔 기본 법인세율(10~25%)에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했다. 추가세율 인상은 내년 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시장에선 수요자들이 또 다른 규제 사각지대를 찾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규제할수록 어디선가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얘기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시장의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이상 투자수요는 또 다른 규제 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투기과열지구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는 또 다른 매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 소장은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광교신도시는 이미 일부 단지가 서울 집값을 뛰어넘어 전용 8420억원대로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
번 방안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기에 정책의 방향성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인지 의구심이 생긴다"면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의 규제로 주택거래시장에 불법거래가 향후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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