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모집…불법행위 단속
경제·산업
입력 2020-07-01 14:37:44
수정 2020-07-01 14:37:44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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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과 한팀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지는 경기도청과 수원시 영통구청 등 8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364원)을 지급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며,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특히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관련 학과의 재학(휴학)생 및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취업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이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ysy123@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에도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18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만1,110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993건을 시행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했다. /joaquin@sedaily.com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과 한팀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지는 경기도청과 수원시 영통구청 등 8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364원)을 지급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며,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특히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관련 학과의 재학(휴학)생 및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취업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이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ysy123@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에도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18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만1,110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993건을 시행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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