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회장, 파리크라상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경제·산업 입력 2020-07-09 17:23:24 수정 2020-07-09 17:23:24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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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SPC그룹]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 씨가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씨에게 소급해서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절반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회사가 상표권 지분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 직원들이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이씨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회사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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