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대출 ‘갭투자’에 이용 못한다
경제·산업
입력 2020-07-10 22:42:25
수정 2020-07-10 22:42:25
지혜진 기자
0개

오늘(10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려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합니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주요 대상입니다.
단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구매 주택과 전셋집에 모두 실거주해야 합니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동반위-롯데리아, 진해중앙시장부터 상생캠페인 전개
- 중진공, 해외법인지원자금 첫 공급…글로벌화 지원
- 중기부, 인도 정부와 상호협력 방안 논의
- 대한상의 "美 상호관세 부과 관련 산업계 부담 최소화 도울 것"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허제 1년 더 연장
- 금값, '사상 최고치' 경신…유가는 하락
- SNP 프렙, 다이소 '하이드로겔 아이패치' 론칭 후 '1위' 기록
- CU, 업계 최초 38개 언어 ‘AI 통역 서비스’ 도입
- 무뇨스 현대차 사장 "美서 가격 인상 계획 없어"…관세영향 평가 중
- 퀸잇, ‘2025 럭퀸세일 페스타’ 진행…4050세대 공략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