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OTT 음악저작권료 법제 마련 노력할 것"

경제·산업 입력 2020-07-22 15:12:13 수정 2020-07-22 15:12:13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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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국내 OTT업계에 음악저작권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논란이 되고있다. 이에 대해 국내 OTT협회는 연합을 맺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를 결성하고 공동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한음저협은 음대협의 요구가 있은지 하루가 지난 22일 현재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13일 웨이브, 티빙, 왓챠, 시즌 등 국내 OTT서비스를 대표하는 회사들에 저작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한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내세워 국내 업계에도 같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했고, OTT업계는 세부 규정사항도 없고 어떤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저작권료를 책정한것에 대해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OTT업계는 그동안 계속해서 저작권료 지불을 위한 실질적 협상을 한음저협에 요구했지만 한음저협이 이를 묵인하고 갑작스럽게 내용증명을 보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음저협의 내용증명에 따라 법적분쟁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국내 OTT업계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를 만들어 단체 행동에 나서며 한음저협이 음대협과 한번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작권료 책정 세부 기준, 저작권료 요율 등을 정하기 위한 공동협의를 한음저협에 요청했다. 음대협 관계자는 “OTT업계는 저작권을 존중하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료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현재 음대협 요청에 대한 공식입장은 없지만 검토 중에 있다"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저작권료를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문체부 등 정부기관과 협의를 통해 OTT 관련 음악저작권료 산정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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