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성통상, 폭행 피해자에 보복성 해고 논란

문화·생활 입력 2020-07-29 14:24:14 수정 2020-07-29 14:24:14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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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 극복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시국에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 부당한 해고를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기업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탑텐, 지오지아 등을 운영하는 패션회사 신성통상은 얼마전 25명의 직원들을 전화로 해고 통보했는데요. 해고된 직원들 가운데 폭행에 더해 보복성 해고까지 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 


[기자]

회사 생활을 위해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입을 닫았던 B씨에게 돌아온 건 전화를 통한 당일해고 통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신성통상 수출본부는 전체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날  A 상무는 직원 B씨의 정강이를 걷어 찼습니다. B씨의 정강이는 심한 상처를 입었고 이를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싱크] 신성통상 직원

“작년 연말 회식 때 임원분께서 팀원 정강이를 찼던 일이 있었고 피가 많이 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했고, 지금까지 이로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을 알고 있고 보복성 인사 같은 게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A 상무의 폭행을 목격한 한 직원은 B씨의 정강이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다음날 해당 상무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돌아온 건, B씨와 상무에게 항의한 직원의 이름이 포함된 정리해고 명단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해고자 명단에 B씨의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왜 피해자가 회사를 나가야 하는 거냐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신성통상 내부에서는 해당 인사를 낸 담당자와 직접 폭행한 A상무에 대한 처벌 요구도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통상 측은 지난 8일 정리해고 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수출부문에서 타격이 커 정리해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보복성 인사 관련해서는 드릴 답변이 없다”며 취재 기자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의 반사이익으로 지난해 최대 수혜를 누린 신성통상. 비윤리적인 경영행태에 직원들은 하루하루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서청석입니다. blue@sedaily.com

 

[반론보도] 「[단독] 신성통상, 폭행 피해자에 보복성 해고 논란」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0년 4월14일자 탐사면 「[단독] 신성통상, 폭행 피해자에 보복성 해고 논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A 전 상무 측은 "회식자리에서 B씨를 폭행하거나,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당 직원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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