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피하나…둔촌주공·원베일리 구청 접수

경제·산업 입력 2020-07-28 19:27:05 수정 2020-07-28 19:27:05 지혜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둔촌주공, HUG분양가와 상한제 중 결정
이정훈 구청장 “다음달 8일까진 승인 보류”
둔촌주공, 분양가 선택 고민…분양보증 2달
래미안 원베일리, 서초구청에 분양신청 마쳐
신반포15차·미성크로바 등 상한제 적용 받게 돼

[앵커]

코로나19로 정부가 유예해줬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내일(29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둔촌주공과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오늘(28일)까지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마쳐,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분양가도 산출해, 둘 중 더 높은 분양가를 선택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혜진기잡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 직전인 어제,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제의 영향을 받는 선분양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분양가를 모두 따져보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현 조합집행부의 해임총회가 열리는 다음 달 8일까지는 승인이 결정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해임총회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싱크] 이정훈 / 강동구청장

“지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했지만, 지금 조합총회라든지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양쪽의 입장이, 지금 상당히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에 따르면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은 권고사항으로 구청장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조합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HUG의 분양보증 기간은 2개월입니다.


상황이 비슷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도 둔촌주공처럼 ‘투트랙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원베일리는 오늘 오후 HUG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서초구청에 간신히 접수하며 상한제를 피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상한제 유예 ‘막차’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신반포15차와 잠실 미성크로바는 종료일까지 HUG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